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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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JAELAW GROUP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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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상속등기 1STOP 서비스
    유언검인-상속등기-상속세까지 한 번에!
    상세업무 내용
    • 유언검인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법정 상속분이나,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 컨설팅
      -법무법인 존재 전담세무사, 감정평가사와 협력하여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절감 컨설팅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의 납세 및 불복절차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