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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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JAELAW GROUP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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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컨설팅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상속전문변호사/구하라법 상속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가족을 보호합니다.

    유언장 작성, 실제 유언집행자 대리, 추후 상속분쟁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미리 대비해드립니다.
    상세업무 내용
    • 유언집행자 선임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예금 인출과 등기까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언 집행자입니다. (민법 제1099조, 제 1100조)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및 기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유언장에 구체적인 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만, 상속 분쟁이 있을 시 원활하게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중에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을 유언집행자로 결정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유언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상속인들을 위해 세심하고 꼼꼼히 작성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집행자가 필요합니다.
    • 효과적인 유언장이란?
      유언을 남기는 목적은, 본인의 사후 상속인끼리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싸움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언장이지요.

      그러나 상속 실무에서 현장을 보면, 고인의 마음과는 달리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 쓰는 법이나 실제 유언 집행 과정을 잘 몰라서 유언자가 생각한 것과 달리 신속하게 유언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상속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여 확인절차와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협력 감정평가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각 분야 상속 전문가들이 고객의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켜드리고, 상속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연구하며 집행과정까지 불편함 없이 ONE-STOP으로 마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