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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필수인
이유, 4가지
첫번째
다른 상속인이 반대해도, 공증받은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 가능
두번째
유언장 분실 우려 없음
세번째
경제적 부담 적음 (상속재산 0.015%~최대 300만 원)
네번째
추가 법적 절차(검인) 필요 없음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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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컨설팅이
필수인 이유
사후 남은 가족을 위한 "효도계약"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대비한 유언장 컨설팅 가능
재산 액수 또는 상속인이 변하는 경우, 유언장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전략대로 대비 가능
유언 내용 변경, 철회가 수월합니다.
이 모든 내용대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분실 염려 없는 공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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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치매에 걸린 부모님도 유언이 가능한가요?
중증치매에 걸렸다면 불가능하나, 가벼운 증상만 있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자필 유언을 쓸 수 없고 말도 못하십니다.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말을 원활히 할 수 없다 해도 판단능력이 있어 유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유언이 불가능합니다.
주식이나 매각 준비 중인 부동산도 유언할 수 있나요?
재산 내용이 변동 가능한 재산도 가능합니다. 변동될 내역을 미리 유언 내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유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들이 유언자가 지정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 시 이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포기각서도 공증이 가능한가요?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작성한 포기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출장 공증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만, 출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