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컨설팅

  • 재산상속 1STOP
  • 유언공증 컨설팅
JONJAELAW GROUP

유언공증이필수인
이유, 4가지

  • 첫번째
    다른 상속인이 반대해도, 공증받은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 가능
  • 두번째
    유언장 분실 우려 없음
  • 세번째
    경제적 부담 적음 (상속재산 0.015%~최대 300만 원)
  • 네번째
    추가 법적 절차(검인) 필요 없음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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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컨설팅이
필수인 이유

    • 사후 남은 가족을 위한 "효도계약"이 가능합니다.
    • 유류분을 대비한 유언장 컨설팅 가능
    • 재산 액수 또는 상속인이 변하는 경우, 유언장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전략대로 대비 가능
    • 유언 내용 변경, 철회가 수월합니다.
    • 이 모든 내용대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분실 염려 없는 공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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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 치매에 걸린 부모님도 유언이 가능한가요?
    중증치매에 걸렸다면 불가능하나, 가벼운 증상만 있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자필 유언을 쓸 수 없고 말도 못하십니다.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말을 원활히 할 수 없다 해도 판단능력이 있어 유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유언이 불가능합니다.
  • 주식이나 매각 준비 중인 부동산도 유언할 수 있나요?
    재산 내용이 변동 가능한 재산도 가능합니다. 변동될 내역을 미리 유언 내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유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들이 유언자가 지정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 시 이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 상속/유류분 포기각서도 공증이 가능한가요?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작성한 포기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출장 공증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만, 출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